근로장려금 이란?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그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조건에 맞게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2024년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2024년 05월 01일~2024년 05월 31일기한 후 신청2024년 06월 01일~2024년 11월 30일2024년 하반기 소득분2024년 03월 01일~2024년 03월 15일2024년 상반기 소득분2024년 09월 01일~2024년 09월 15일 신청 방법은?1.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전화 : 1544-9944>1번> 주민번호 13자리#> 개벽인증번호 8자리#>1번> 연락처 및 계좌등록홈택스(pc, 모바일) : 홈택스 메인 메뉴 검색창 밑 정려금, 연말 정산 전자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