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못 받는 근로 장려금 정보 정리 신청부터 지급일까지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그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조건에 맞게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2024년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
2024년 05월 01일~2024년 0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024년 06월 01일~2024년 11월 30일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4년 03월 01일~2024년 03월 15일
2024년 상반기 소득분
2024년 09월 01일~2024년 09월 15일
신청 방법은?
1.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전화 : 1544-9944>1번> 주민번호 13자리#> 개벽인증번호 8자리#>1번> 연락처 및 계좌등록
홈택스(pc, 모바일) : 홈택스 메인 메뉴 검색창 밑 정려금, 연말 정산 전자기부금 >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2.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을 경우
홈택스(pc, 모바일) : 홈택스 메인 메뉴 검색창 밑 정려금, 연말 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직접입력 신청> 신청요건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서 작성>정 세금명세서작성> 연락처, 계좌 등록>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직접 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서에 신청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신청 조건은?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직전 연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전문직 종사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지원금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지급일은?
23년 하반기 분 24년 6월
23년 전체분 24년 8월 예정
24년 상반기 분 24년 12월 예정
기한 후 신청 시 5% 차감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휴... 어려워... 앞으로 손택스랑 친해져 보도록 해야겠어요.